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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기뻐하는 김진태 의원
입력
2017-09-27 15:00
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