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손실 원인의 90%는 ‘무임승차’

입력 2017-09-27 14:24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에서 90%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7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 3917억원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3623억원(92.5%)에 달했다. 그 중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28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과 유공자가 각각 686억원, 5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6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효과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나타나 당기 순손실이 줄었다”며 “반면 고령 인구 증가와 도시철도 노선 확대로 무임승차 손실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적자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2년에서 2015년은 70~79%에 그쳤지만 지난해 처음 90%를 넘어섰다. 기초연금 수급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에 적용되는 65세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며 정해졌다. 당시 노인 인구는 4%, 평균 수명도 66세에 불과했다.

평균 수명이 82세로 높아졌고,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무임승차 기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도 2029년까지 노인 연령의 기준을 67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에 2018년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414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