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선 무죄

입력 2017-09-27 14:30
태극기 뱃지를 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7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심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3·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1심에서 제대로 안됐다”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용에 비춰 의원직 박탈 선고는 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야 현역의원 중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을 하라고 판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