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때문에···”번개탄 피워 자녀 3명 살해하려한 40대여성 ‘집유’

입력 2017-09-27 13:30
사진 = 제주법원 홈페이지

이혼 후 찾아온 생활고를 이유로 번개탄을 피워 자녀 3명을 살해하려 한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4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해 자녀 3명을 혼자서 양육하던 최씨는 6월22일 오후 제주시의 한 무인텔에 자녀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번개탄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 후 전 남편의 빚까지 떠안게 된 최씨는 갈수록 경제 상황이 어려졌다. 궁핍한 생활이 이어지자 최씨는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직장을 그만둔 최씨는 천안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 48알을 처방받아 6월20일 자녀들에게는 여행을 간다고 속여 제주도에 들어왔다.

이틀 후 그는 머물던 무인텔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 잠들게 한 후 번개탄을 피웠지만 다음 날인 23일 퇴실이 늦는 점을 수상히 여긴 숙소 관계자가 문을 열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생활과 자녀들의 양육 등 가정형편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