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술값 지불을 강요한 선배에게 불만을 품고 선배가 취한 틈을 타 주머니에서 2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동네 선후배 사이인 A(23)씨와 B(26)씨는 사하구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값을 계산할 때가 되자 선배 B씨는 후배 A씨에게 술값 1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배의 술값 강요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곧 자신이 지불한 돈을 만회했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잘 걷지 못하자 부축하는 척하며 B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쳤다.
다음날 돈이 없어진 것을 안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술값을 내라고 강요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