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해 학생 13명이 다친 사건 이후 검찰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기용품을 판매한 제조유통업자들을 적발했다.
의정부지검은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휴대용 선풍기 제조유통업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여름 휴대용 선풍기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 가운데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해 학생들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조해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전기용품을 무작위로 구매한 뒤 안전인증 및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후 인증기관 실험을 거쳐 적발된 휴대용 선풍기 및 휴대전화 충전기 등 제조 및 유통업자 22명을 입건해 제조 수량과 유통경로, 판매 수량 및 판매 금액 등을 조사해 19명을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3명은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첫 공조를 통해 해당 업체들이 유통한 불법 전기용품 전량을 리콜하도록 조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나 휴대전화 충전기 등 생활밀착형 전기용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법 제품은 즉각 전량 리콜조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