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선고 되는 강제추행치상, 구속영장 발부가 일반적

입력 2017-09-27 09:32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늦은 밤 B씨를 강제로 추행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 하지만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A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점 △ 술에 취하였음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중형선고가 예상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증거인멸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행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명경(긴급출동 변호사닷컴)의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고 주장한 부분을 검토했다.

상담결과, A씨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CCTV 영상 등을 보면 자신의 범행이 맞다고 이야기 했고,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되 양형사유 등을 적극 주장해 영장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계획을 세웠다.

법무법인 명경(긴급출동 변호사닷컴)의 변호인들은 검찰 측 주장에 맞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있는 점 △현재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앞으로 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담당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다.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A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 굉장히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법무법인 명경의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검찰의 주장에 세밀하게 대응함으로서 불구속을 이끌어 낸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서 초기대응을 완벽하게 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및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