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방전에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에 이어 또다시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조작 사례가 드러났다.
국회 정무의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전 요원들이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미화, 진중권 교수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 공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방의 대상에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언론사 및 시민단체도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실측은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ID 활동을 분석한 결과 공지영 작가, 김미화 방송인, 진중권 교수, 김지윤씨(일명 고대녀), 한겨레,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 참여연대 등 예술인, 언론사,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은 만화를 그리는 사람, 동영상(유튜브)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등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화씨는 2012년 3월 천안함 2주기를 맞아 추모곡 ‘흐르는 눈물만’을 헌정한 뒤 비방의 대상이 됐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순악질 여사의 거짓눈물’라는 제목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만들어 온라인 공간에 게시했다. 공지영씨와 김지윤씨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비방의 대상이 됐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은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만화를 만들고 ‘안보불감증을 넘어선 좌파짓, 너무 심한거 아냐’라는 문구를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사령부의 작전활동이 최초로 확인된 것”이라며 “군에서 일반인과 연예인을 상대로 비방 목적의 이미지를 제작해 유포시킨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명예훼손)’ 또는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