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지인 무죄 선고 위해 증거 조작한 축산업자들 구속 기소

입력 2017-09-26 21:04 수정 2017-09-26 21:05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지인의 사기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교사)로 A씨(46)와 B(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거짓 증거 때문에 지인은 사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2014년 3월쯤 지인 C씨가 사기죄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혐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D씨에게 'C씨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고 육류대금으로 8253만원 등 지급할 돈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축산물 도매센터를 운영하던 C씨는 육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없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4명으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B씨가 조작한 증거로 C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시 D씨에게 납품했지만 D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돼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 

 A·B·C·D씨는 10~2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증거 조작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염려해 약 3년 동안 D씨가 수사기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류했다. 검찰은 항소심 중 증거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A·B씨를 구속 기소했다. D씨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법적 처분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때문에 C씨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재판 결과를 신속히 바로잡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