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2월 21일 인터넷에서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책과 연락해 대마초 1g을 구매했다. 이씨는 판매책이 지정해 준 곳으로 비트코인 0.1533BTC(한화 약 18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튿날인 22일 오전 0시30분쯤 구매한 대마초를 집으로 가져왔다. 판매책은 대마초를 이씨의 경기도 고양시 자택 근처 식당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가져다 놓았다. A씨는 구매한 대마초를 자택에서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