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아니고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입력 2017-09-26 17:02

앞으로는 몰래카메라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는 등 청와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설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부르지만 예능에서 비롯한 용어는 범죄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당정은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당정협의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