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수리비 왜 비싼가 했더니’…‘공임 담합’ 적발, 18억 과징금

입력 2017-09-26 16:59

벤츠코리아와 8개의 딜러사가 수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돼 1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담합을 유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이에 참여한 공식 딜러사들에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담합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딜러 8개사를 모두 모아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또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5월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및 인상 금액, 시점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의 수리비 청구 계정은 누가 지급하느냐에 따라 C, V, W, F로 나뉘는데, 벤츠코리아는 이중 정보가 많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C계정 금액만 올리도록 지시했다. 일반 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은 원래 약 4만8000~5만원 정도였지만, 담합에 따라 이들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약 15% 올려 청구했다.

딜러사들은 2009년 6월 공임을 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인상한 이후 2001년 1월까지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후부터는 각 딜러사가 공임을 개별적으로 책정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직접적인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지만 향후 차량 재판매를 위해 담합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하며 “상위 법원에 항소해 우리 입장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