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징역형 처벌…다중시설 몰카 정기 점검

입력 2017-09-26 17:56
23일 관광특구 온천지구인 충북 충주시 수안보 지역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서 경찰관들이 적외선 감지기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 처벌이 경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실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지역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에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5.8%에 그쳤다. 반면 벌금형의 비율은 60~70%에 달했다.

정부는 또한 영리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카메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288대 추가 보급하고, 지자체와 경찰서가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화장실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드론 촬영의 경우 사전고지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분기별로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