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공임 담합한 벤츠 딜러사와 벤츠코리아 제재

입력 2017-09-26 14:05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에 4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담합을 유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