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교수 2심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7-09-26 11:26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 “교육농단 사건···업무방해 고의 충분”
최순실·최경희 등 이대 사건과 동시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비리로 기소된 이인성(54)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 및 정황에 비춰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이 교수는 이대 학칙과 성적처리 규정에 의한 성적평가를 하지 않고 정씨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게 성적을 부여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 위세 및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그릇된 지식인들에 의한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이 교수는 항소심에서 반성은커녕 범죄를 부인하며 지시에 따랐다거나 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교수 변호인은 “특검이 주장하는 이 교수와 최씨의 공모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최경희 전 총장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체육특기생인 정씨를 졸업시키는 게 학교와 학생을 위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징역 3년의 구형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저의 무지함과 단순함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 못했다”며 “학생들이 상처를 입고 사회에 불신감이 생겼단 점에서 너무 미안하다. 제가 권력에 아부해 뭔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학점을 준 것은 아니란 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특혜 관련 항소심 사건들과 일괄해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끝나지 않아 끝나는대로 선고기일을 일괄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 전 총장과 최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 수업과 여름계절학기 과목에서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점을 부정하게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은 물론 제자 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에서도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의 출석 인정, 성적평가를 하도록 해 이대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고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공정성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