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회원 정보 170만건 판매한 20대 구속

입력 2017-09-26 10:50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불법 해킹한 도박사이트 회원 1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월 40여 차례에 걸쳐 1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45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모집을 도와주기로 하고 이 운영자가 가지고 있던 1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이후 인터넷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이트에 '최신 개인정보를 1건당 3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개인 정보를 넘겼다.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 정보에는 사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가 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