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급여 계속 받으려 장애 아들 사망 숨기고 시신 유기한 비정한 아버지

입력 2017-09-26 10:26
대구 경찰이 아버지 A씨가 아들을 매장했다고 지목한 장소를 수색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의 장애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아들의 사망을 숨기고 시신을 유기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정신장애 2급 아들의 사망을 숨기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A씨(7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잠을 자다가 숨진 아들 B씨(당시 38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경북 영천시 금호강 인근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210여 차례 아들 명의 장애인 급여와 수당 18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최근 경찰에 아들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범행이 들통 났다.

 A씨는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들을 보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하자 지난 15일 경찰에 아들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을 발견해 A씨를 추궁,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4일 경찰관 80여명과 굴삭기 등을 투입해 A씨가 지목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린 A씨가 장애인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