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호서대 교수 실형 확정

입력 2017-09-26 10:25

“폐손상 원인 곰팡이 가능성” 보고서 작성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유리하게 작성해 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2)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용역을 진행한 유 교수는 2011~2012년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고 이 중 6800만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돈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교수 행위는 호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