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정신장애 2급인 아들이 사망하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한 뒤 200회 넘게 장애인 급여를 타낸 혐의(사체유기 등)로 A(7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쯤 대장암 등 지병을 앓던 아들 B(38)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강 변에 암매장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총 210회에 걸쳐 B씨 명의의 장애인 급여 등 18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담당 복지공무원이 B씨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만나려 하자 지난 15일 "약 2개월 전 함께 낚시를 갔던 아들이 실종됐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중 B씨의 행적이 수년 전부터 없었던 것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아들과 살던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의 시신을 찾고 있다"며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