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장애인근로자 인권보호교육 눈길

입력 2017-09-25 22: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태양)는 25일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25개 업체 사업주와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근로자 인권보호·인사노무관리·대피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장애인근로자 인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눈높이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여러 장애유형으로 구성된 장애인근로자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안전대책으로는 사고예방을 할 수 없어 장애유형별 안전대책을 필요로 하기에 이에 대한 사업장의 노력이 현저히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 서울남부지사 김태양 지사장은 “이번 교육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장애인권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인사노무관리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교육 이후에도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장애인권 보호와 대피안전 예방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표준사업장의 인권보호와 안전체계가 갖춰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