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만명 넘게 참여한 인터넷청원에 응답한다. 청와대나 정부 부처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입장을 밝히거나 해결법을 제시할 창구를 열었다. 청와대 답변 1호는 ‘소년법 개정’이었다.
청와대는 25일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물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 수석, 또는 정부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와대 답변 1호는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전국의 중학생 폭행 사건 등에서 비롯된 소년법 개정 청원이다. 이 청원은 청소년보호법과 혼동된 부분까지 포함해 39만6891명의 추천을 받았다.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됐다.
청와대는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사회적 논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홈페이지,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 청와대 공식 계정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홈페이지 국민 청원 처리 원칙 수립을 제안하며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