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청원 1호 답변' 공개… 개정에는 반대입장 밝혀

입력 2017-09-25 18:17

청와대가 39만6891명의 추천 의견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25일 ‘친절한 청와대’ 동영상을 통해 밝혔다. 국민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청와대는 국민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의 장관이 답변하도록 내부 원칙을 정했다.
청와대는 SNS 홍보 영상물인 ‘친절한 청와대’를 통해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친절한 청와대는 대담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사회를 맡고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지난 3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소년법 개정 청원의 골자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의 폭행 사건이 도를 넘고 있지만 소년법을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회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수석들은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차적으로는 범죄 예방이 필요한데 범죄 예방은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청소년의 폭행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및 가정이 모두 힘을 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관점이다. 조 수석은 “진짜 해결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소년원에 넣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수석도 “보호처분의 문제, 피해자 보호의 문제 등 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에 대해 2~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다”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수석은 “이 문제가 어렵고 당장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청원하신 국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실 수도 있다”면서도 “소년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저변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해 정부가 가진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는 전달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1호 답변’인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시작으로 향후 계속해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어갈 방침이다. 청와대는 청원 기간인 30일 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한해, 청원 마감 후 30일 이내로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원칙을 정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25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모두 합쳐 1만6723건의 청원이 게시됐으며 58만1794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해 청원에 참여했다. 39만 6891명의 추천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여성의 국방 의무 동참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은 12만 3204명이 추천했다. 유아교육비를 부모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이 골자인 ‘유아교육법 원칙 준수’ 청원에는 3만4318명이,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누구인지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신천지 관련 청원에 2만7387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