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해 25일(오늘)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인근 도로에 ‘전통시장주변 주차허용’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