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213억원 28만명에 환급… 1인당 얼마?

입력 2017-09-25 16:41
픽사베이 제공

실손의료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 28만명에게 213억원을 환급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보험사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7월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보험사를 감리했다. 이행계획은 그 결과물이다.

금감원은 20개 보험사에서 특정 상품, 연령에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기준 등 문제점을 발견한 뒤 모두 27건의 변경 권고를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한다.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12개 보험사는 과다 산출된 보험료 213억여원을 28만명에게 환급, 또는 향후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보험사는 고객의 신청과 별도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뒤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 조치로 고객 한 명당 최소 6000원, 최대 14만5000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나 동결 효과로 인해 내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