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여론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 공인(工人)일보는 중국 베이징의 한 근로자 A씨가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위챗) 채팅방에 “IS 가입하자”라는 농담 한마디에 징역 9개월과 벌금 1000위안(약 17만원)을 선고받았다고 25일 보도했다. 그는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선양’ 혐의를 받았다.
A씨 지난 9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머리 모양으로 위챗의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그리고 채팅방에서 한 동료가 “거물이 들어왔다” 고 한 말에 “나와 IS에 가입하자” 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달 후 베이징시 공안국은 A씨를 테러 고취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조사했다. 그러나 테러와 관련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공인일보는 전했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6월 A씨가 채팅방 속 동료 300명에게 테러를 선동했다면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뒤늦게 알려진 선고 소식에 정부가 모바일 메신저를 감시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 "공안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하다”고 반응했다.
중국의 새로 개정된 형법에는 ‘강연이나 문장 등을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정치권리의 제한박탈,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가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