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무분별한 성인 콘텐츠 공유 심각, 성인 인증 절차도 無

입력 2017-09-25 15:21
텀블러. 뉴시스

야후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텀블러’에서 성매매 및 성인 콘텐츠 유통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성매매와 음란물 등으로 인한 시정 요구는 ‘텀블러’가 전체 3만 200건 가운데 2만 2468건으로 74.4%에 달했다.

구체적 적발 사례로는 성기 노출, 동성 간 성행위, 만화로 묘사된 성행위 등의 이미지나 영상들이 여과없이 유통됐다.

‘텀블러’는 개인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려 다른 가입자들과 공유하는 서비스다. 이메일과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성인 확인 절차도 없다. 이렇다 보니 음란물이 넘쳐날 뿐 아니라 몰래카메라 유통 채널로 악용되기도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텀블러’ 측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거절했다.

대한민국에 실존하는 회사가 아니기에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