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총신대 총장 불구속 기소, ‘총장 퇴진운동’ 불씨 재점화

입력 2017-09-25 14:48
김영우 총신대 총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11월 8일 총장실 앞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학생들에게 입장을 해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가 22일 김영우 총신대 총장(68)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건 지난해 9월 20일 박무용(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직전 총회장) 목사가 김 총장을 고소한 이후 1년여 만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당시 총회장이었던 박 목사에게 2000만원을 건넸고 박 목사는 이 돈을 바로 돌려준 뒤 김 총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한 김 총장이 후보 선정과정에서 이중직(총신대 총장직과 서천읍교회 당회장을 겸직)으로 자격시비가 일자 청탁의 의미로 박 목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장은 줄곧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다. 지난해 10월엔 입장문을 발표하고 “배임증재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배임증재가 사법적으로 성립되면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발표 후 논란이 확산되면서 총신대 교수협의회가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11월부턴 총신대 학생들이 김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입장엔 변화가 없었다(국민일보 2016년 11월 9일자 30면 보도).

김 총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 1년을 끌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기소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법과 규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거취에 대해선 “총장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를 뿐”이라고 언급했다.

총신대 법인 정관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김 총장이 즉각 직위해제 됨을 의미한다. 김 총장이 언급한 사립학교법 58조의2(직위의 해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총장직을 상실하진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총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주춤했던 ‘총장 퇴진 촉구운동’의 불씨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총신대 교수협의회는 김 총장의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총신대를 바로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수협 소속 A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난해 9월 고소가 진행된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검찰 기소가 이뤄진 만큼 조만간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신대 학생들도 즉각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자은 총신대 학생회비상특별위원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총신대 이사장직무대행에게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요청서를 발송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대자보, ‘총신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안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