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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
입력
2017-09-25 13:31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노무의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