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40만원 벌어와” 할당량 정해 10대 성매매 시킨 20대 여성

입력 2017-09-25 10:25 수정 2017-09-25 10:26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10대 청소년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등에게 하루 할당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4·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박모(17)양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모(19)씨 등 여성 2명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남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두 사람에게 하루에 2∼3회씩, 모두 23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했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경찰 조사를 통해 김씨는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박양에게는 하루 25만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씨에게는 하루 40만원씩 할당액을 정해준 뒤 두 사람이 성매매를 더 많이 하도록 경쟁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 절반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불법 성매매를 미끼삼아 오히려 협박하는 남성들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전화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두 사람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른 사람이 모는 승용차로 모텔까지 태워주기도 한 점을 근거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