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등에게 하루 할당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4·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박모(17)양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모(19)씨 등 여성 2명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남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두 사람에게 하루에 2∼3회씩, 모두 23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김씨는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박양에게는 하루 25만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씨에게는 하루 40만원씩 할당액을 정해준 뒤 두 사람이 성매매를 더 많이 하도록 경쟁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 절반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불법 성매매를 미끼삼아 오히려 협박하는 남성들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전화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두 사람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른 사람이 모는 승용차로 모텔까지 태워주기도 한 점을 근거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