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여성 사장이 운영하는 업소에소 허위 송금 문자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 다방, 마사지숍, 미장원 등 70곳에서 허위 송금 문자를 보내고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는 수법으로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송금문자를 떠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허위 송금 문자로 여성 사장 돈 가로챈 30대 구속
입력 2017-09-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