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2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18)양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다. 박양측은 소년법이 적용되면 부정기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이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16)양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양이 항소하려면 2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양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김양은 징역 20년형이 확정된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양(8)을 자택으로 유괴해 살해했다. 김양은 “엄마와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빌려 주겠다”며 A양을 꾀었다. 이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공범 박양은 당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박양이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양은 김양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몸에서 적출한 장기의 일부를 건네받아 지하철역 쓰레기통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