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다음 웹툰 ‘창백한 말’의 독자들은 아마추어 웹툰 ‘나의 괴물’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독자들은 시대 설정, 연출 및 그림체의 유사성을 들며 나의 괴물이 창백한 말의 오리지널리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작가는 지난 21일 “일부 사람들의 모함일 뿐 표절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전부터 웹툰 시장에는 다양한 표절 시비가 있었다. 2015년 아마추어 웹툰 ‘먹툰’은 케이툰의 ‘즐거우리 우리네 인생(이하 쯔루루)’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쯔루루의 연출과 상황 묘사, 사용 어휘 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논란에는 트레이싱 의혹(그림 위에 종이를 두고 그대로 덧그리는 행위)까지 불거져 파장을 키웠다. 먹툰 작가 박웅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과 함께 자숙기간을 가졌다. 그 후 먹툰은 올해 ‘웅이는 배고파’로 리메이크해 네이버 정식 웹툰으로 복귀했다. 독자들은 피드백을 반영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웹툰 시장에서 표절과 관련한 명확한 규제는 사실상 전무하다. 2016년 KT 경제경영연구소는 국내 웹툰 시장규모가 1차 매출만으로 3570억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 규모는 4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3년부터 점차 성장하기 시작한 웹툰 시장은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며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급격한 성장은 표절과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포화상태인 웹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가들은 자신만의 색을 구축하는데 힘쓴다. 오리지널리티에는 연출이 상당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스토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관적인 판단이 기여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없어 당했음에도 막을 수 없고, 아님에도 ‘표절 작가’라는 불명예를 받게 된다. 스낵컬처로서 빠른 성장을 보인 만큼 웹툰 시장에는 잡음이 많다. 계약 문제부터 저작권의 확실한 보호까지 웹툰 시장이 장수하려면 확실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