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세금 감면 미끼 억대 가로챈 세무회계 사무장 구속

입력 2017-09-24 10:02
부산 남부경찰서는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이고 1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남구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자영업을 하는 강모(34)씨 등 3명에게 접근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을 감면받도록 해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일용직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40여 년간 회계업무를 해 세무공무원을 잘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강씨 등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후 잠적하자 2014년 1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이씨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충남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이씨를 검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