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서울지역 학부모와 교사 10명중 8명 이상은 법 시행 이후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설문은 교육청 누리집 설문시스템(enews.sen.go.kr)에서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9일 간 진행됐다.
학부모의 95.2%와 교직원의 91.6%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긍정적인 인식 가운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사립보다 공립학교에서 더 높게 나왔다. 학부모의 경우 공립 53.1%·사립 49.0%이였으며 교직원은 공립 54.5%·사립 41.3%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과 촌지 등 금품수수 현상은 사라졌다는 게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 시행 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는가'라는 물음에 학부모의 75.9%, 교직원의 81.1%가 '매우 그렇다'거나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83.1%, 교직원의 85.6%가 사라졌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학부모의 87.0%가 청탁금지법을 통해 법 시행 전 공직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 접대, 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답했다.
시행 후 학교 현장에서 바뀐 점(복수 응답)으론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를 꼽은 응답자가 84%를 차지했다. 이어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교사들은 법 시행 전후로 학교 조직이 가장 변화된 점(복수 응답)으로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인식 개선'(64%)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57%) '경조문화 및 인사발령 시 떡·난 등 보내는 문화 개선'(49%)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 '(48%)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 문화 개선'(44%) 등을 구체적인 변화로 꼽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청탁금집법이 시행 초기 다소 혼란과 논란도 있었지만 교육현장의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이는 학부모들이 큰 호응과 지지를 보낸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