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의 사망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연출한 이상호 감독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무대 인사를 통해 서씨가 변호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수임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또“아직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빠르면 다음주에 결정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사건은 이상호 감독이 서연양 사망과 관련해 병원진료 기록 검토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며 불거졌다. 서씨가 서연양의 사망 소식을 김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타살 의혹이 증폭됐다.
서씨도 남편과 딸에 대한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 자신을 살인자로 취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서씨를 출국금지 시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