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최고형 받은 두 소녀의 반응

입력 2017-09-23 16:19 수정 2017-09-23 16:26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과 공범은 법정 최고형을 받은 직후에도 울지 않았다. 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7)과 공범인 재수생 B씨(18)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이 이어진 40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했다. 

재판부는 A양과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됐을 때 두 사람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재판부를 향해 목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만 18세 미만 소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어 징역 20년이 최고형이다. B씨는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이긴 하지만 만 18세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특례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