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에게 유괴·살해된 8살 초등생 피해자의 변호인은 22일 법원의 선고를 들은 피의자들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 무척 놀랐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주범 A(16) 양에게 징역 20년,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B(18)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 초등생 측의 법률 대리인 김지미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놀랐다. 구형대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공범인 B양의 경우에는 구형이 무기징역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아니지 않을까 예상했었다.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 놀라웠다"고 밝혔다.
이어 중형에 대한 피해자 어머니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행위인지 알 수 있는 형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중형이 선고된 만큼 피고인들이 이제라도 죄책감을 갖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선고 장면을 보고 피고인들이 무덤덤해서 놀랐다. 어른이라도 이런 중형이 선고되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오열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이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덤덤한 반응이라 놀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인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지만 2심, 3심까지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피고인이 당연히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형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범인 A 양은 올해 17세로 소년법 대상자에 적용됐다. 재판부는 현행 소년법상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A 양에 최고 20년을 선고할 수 있었고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