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빌라 1층에 여성 혼자 사는 자취방 내부를 몰래 들여다본 A(42)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께 파주시의 한 빌라 1층에 사는 여성 B씨의 집안 내부를 창문을 통해 들여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너무 예뻐서 안을 들여다 봤을 뿐이지 창문을 열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낯선 남성이 들여다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당시 B씨는 커뮤니티에 “저희 집 창문에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글과 함께 열린 창문 사이로 한 남성이 얼굴까지 들이민 채 방안을 들여다 보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피해 여성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지난 21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쳐다본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여성이 거주하던 연립주택과 이웃집 건물 사이에 있는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