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형 공범 무기징역형 선고

입력 2017-09-22 14:41 수정 2017-09-22 16:29

소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7)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씨(19)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A양은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악마에게는 법의 온기를 느낄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공범에게도 소년법 적용을 원했던 변호인단의 의도는 좌절됐다. B씨는 98년 12월생으로 기소단계에서 18세가 넘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양의 자수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어머니와 여러차레 통화할때 자수하겠다고 하고 자발적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경찰함께 만나 경찰서로 와서 자수라고 주장하지만 자수라는 것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성립하는 것”이라며 “자수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에서 증거나와서 경찰이 추궁하자 그이후 진술해서 긴급체포된 것”이라며 “이후에도 잘 기억이 안난다거나 휴대폰 빌려달라고했는데 배터리 없어서 데려왔다.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등 살인 목적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더라도 먼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 진술을 들은 A양이 검찰 3,4회 신문 이후에는 피고를 반박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전교감이 있었음을 알고 우발범죄라는 대전제가 흔들려 공모 사실을 진술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성인이 다된 B씨를 소년법으로 다루기는 어렵다”며 성인이 저지른 중범죄로 다스렸다.

변호인석에는 변호사들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예상한듯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일반인 방청석에 참여한 시민들은 법정 밖으로 나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일부 이렇게 단호한 판결문을 처음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인천지검 앞에 엄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내건 플래카드도 이날 오후 2시50분쯤 자진 철거됐다.

검찰내부에도 소년법 폐지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성인과 같은 중범죄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어린 시절 범죄는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