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22일 8만원 이하 입장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해 지역 주민에게 배포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지자체와 교육청은 자체 예산,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8만원 이하 입장권을 주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며 “주민들이 경기장에 올 경우에는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해도 좋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었다” 설명했다.
아울러 “공식 후원사는 5만원 이하 티켓을 공직자에게 제공해도 된다는 국가권익위원회 해석이 있었다“며 “VIP라운지 참석자에게는 관람권을 제공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민간 부분 후원금 목표가 9400억원인데 목표 대비 96%를 달성했다”며 “공공부문 후원금을 포함하면 100.2%를 달성했다”고도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