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는 ‘문성근 합성사진 공작’ 관련 국정원 직원 서 모씨

입력 2017-09-22 11:19

‘문성근 합성사진 공작’과 관련 국정원 직원 서 모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