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20년·공범 무기’ 검찰 구형 통할까…‘인천 초등생 살인’ 오늘 선고

입력 2017-09-22 05:00

8세 여아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 2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2일 공개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이날 오후 2시 주범 김모(16)양과 공범 박모(18)양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범 김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피해자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적용해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양은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이 20년형으로 제한된다.

공범 박양도 김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박양에게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를 살인 및 사체유기로 정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8년 12월생인 박양은 소년법 적용대상자(만 19세 미만)이긴 하지만 만 18세 미만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완화해주는 조항은 적용받지 못한다.

선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대로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질지 여부,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양보다 공범 박양의 구형량이 높은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는 와중에 선고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판 이후 10대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