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옥중에서도 1억원대 아파트 보증금 지켰다

입력 2017-09-22 00:16 수정 2017-09-22 00:33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지난해 독일로 출국하기 전 살던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1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13일 “집주인 측이 최씨에게 임대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반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독일 출국 직전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임대해 머물렀다. 딸 정유라(21)씨 명의로 된 이 아파트는 월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 1년간 임대계약 조건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2개월 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면서 집주인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A씨는 “위약금과 집 수리비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최씨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걸었다. 양측이 강제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