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이 동성애자가 요청하는 세례 및 주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1일 전북 익산 선화로 기쁨의교회(박윤성 목사)에서 진행 중인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보고한 헌법 정치 개정안을 하나씩 축조심의했다.
눈에 띄는 안건은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항이었다. 개정 내용은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다. 동성애·동성혼 허용이 포함된 헌법개정안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목회자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항목에 ‘이단에 속한 자’도 포함시켜 교회 내 침투한 이단 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98회기부터 진행된 헌법 개정 작업이 5년 만에 결의되는 기록을 남겼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헌의는 해마다 올라왔지만 막상 총회 현장에서는 매번 ‘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2015년엔 전면 개정된 헌법을 내놨으나 노회 수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된 부분은 ‘예배모범’에 그쳤을 뿐 정치 개정안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헌법 권징 개정안도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쉽고 분명하게 수정했다. ‘사화’는 ‘화해’로 ‘방조자’는 ‘변호인’으로 ‘차서’ ‘가책’ ‘자벽’은 각각 ‘순서’ ‘책임’ ‘지명’으로 바꿨다. ‘총회 폐회’도 ‘총회 파회’로 바로잡았다.
익산=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