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당한 개그맨 이창명(46)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2심에서 “검찰의 위드마크공식 산정에 의문점이 있다"라며 “의문이 풀리면 다시 기일을 잡아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이날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기 위해 판결을 미뤘다.
이씨는 지난 5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사건 후 지난 1년 6개월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27년간 방송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설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끔은 실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것이 더 상처가 덜 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건배 제의만 했을 뿐 실제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검토를 다시 요구한 것은 이씨가 시간차를 두고 6회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 검찰 측은 이씨가 지속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사건 당시 체내 알코올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로 수치를 계산했다.
위드마크공식이 사용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1회부터 5회까지 음주량에 대해 분해되면서 감소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드마크공식은 사고 후 음주 측정 결과를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운전 중 신호기와 충돌 및 도주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까지 알려졌다.
추가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인 음주운전의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여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했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