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가 21일 오전 배우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에 관련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검찰과 차주혁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차주혁은 법정에서 “군 제대 이후 마약에 빠졌다. 불확실한 미래와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마약에 빠진 것 같다. 스스로 마음을 잡지 못했고, 이번 일로 소중한 많은 것을 잃었다”면서 “수감 생활을 하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야겠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밝고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를 언급하며 "묵묵하게 절 응원하셨는데,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편찮으시다. 아버지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걱정만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눈물을 훔쳤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28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