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가 나와 가결됐다.
무효표 3표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원칙상 투표용지에 마련된 가·부란에 찬성일 경우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찬’을 적고, 반대일 경우 한글이나 한자로 ‘부’ 또는 ‘반’을 써야 한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기표용지에 덧붙여서는 안 되는 표시를 해서 무효 처리된 표가 하나 나왔고, 가와 부 각각에 동그라미를 쳐 무효표가 된 경우도 있었다. 기표용지에 직접 ‘기권’이라고 쓴 표 역시 무효 처리됐다.
기권 1표는 기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권으로 분류됐다. 투표권을 의도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투표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는 ‘기권’처럼 ‘무효’ 역시 ‘개인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투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저질렀다기보다는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원내지도부에서 표결 들어가기 전에 몇 번 투표방식 교육을 한다. 사실 의원들이 다 고등학력 이상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먹혀 들어간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이유는 본인의 실수에 의한 그런 무효표라기보다는 심적으로 내부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적인 갈등 상태를 투표에 반영한다는 주장이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