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이사비 7000만원은 위법” 국토부 시정 지시

입력 2017-09-21 15:39

현대건설이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이사비 7000만원 무상지급을 약속한 데 대해 위법이라는 정부의 결론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됐다”며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어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