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미납추징금 3억3000만원 추가 환수··· 환수율 52.4%

입력 2017-09-21 15:50

검찰이 전두환(86)씨의 미납추징금 중 3억3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로써 전두환 일가가 내야할 전체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2.3%에 해당하는 1155억원이 국가로 환수됐다. 직전 환수율이었던 52%에 비해 조금 증가한 수치다.


서울 중앙지검은 “특별환수팀에서 최근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로 돼 있던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토지 2600㎡(약 790평)을 매각했다”며 “이에 따른 환수액은 3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말에도 전재국씨 소유였던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5만7000㎡(약 1만7200평)를 대형 유통업체에 매각해 환수액을 마련했다. 

이번에 매각한 토지 역시 2015년 당시 매각한 부지 근처에 위치해있다. 같은 업체에서 또다시 토지를 사들였다. 검찰은 “특별환수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자 물색에 나선 결과 이전 허브빌리지 매수 업체가 이번 토지도 매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적시 파문을 일으킨 전두환씨의 회고록 수입 역시 국고로 환수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두환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상대로 전두환씨가 받게 될 인세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자작나무숲은 전재국씨가 설립한 출판사다. 전두환씨는 이 책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며,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