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영창 폐지' 군인사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입력 2017-09-21 15:02

군에서 "영창 간다"는 말을 더이상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대, 근신, 견책 등으로 징계제도를 다양화한다.

영창은 법을 어긴 군인을 징계의 목적으로 가두기 위해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이다. 사병에 한해 최대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지난 1992년 폐지됐다. 징계권이 기관 또는 부대의 장에게 있어 지휘관의 '갑질'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징계영창제도는 그동안 헌법상 영장주의, 평등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도 5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징계영창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영창의 효과보다 행정비용, 위헌논란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영창생활을 하면 전역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며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승원 인턴기자